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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뉴스 살펴보기, 연말정산 간편 팁

by 팩폭오지쥬 202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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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 NFT 부동산 코인 사업

블록체인 체인스트리 대표를 사내 이사로 선임하며

블록체인, NFT, 부동산, 메타버스 등 신규 사업 목적 추가

 

3분기 전 세계 NFT 거래 2분기에 비해 8배 상승

 

비트코인 6000만 원 복귀, 알트 코인들도 일제히 상승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42개 업체 중 거래업자 24개사, 지갑/보관 사업자 5개사 통과

이 중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사는 18개사

원화마켓 거래소 -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코인마켓 거래소 - 코팍스, 보라비트, 지닥, 비둘기지갑, 비블록, 코어닥스

                        에이프로빗,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플라이빗, 포블게이트, 한빗코, 후오비

지갑 사업자 - 마이키핀

 

내년 3월 트레블 룰 본격 시행

 

조이시티 신작과 P2E 실시

프리스타일, 캐리비안의 해적, 건쉽 배틀, 크로스파이어 등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서비스

위메이드와 MOU 체결 후 건쉽 배틀의 P2E 버전 내년 1분기 출시 예정

 

말정산 미리 준비하자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용 합산액 - 총 급여액의 25%) x 결제수단별 세율로 소득공제

+ 올해 코로나로 신용카드 추가 사용액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제공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 (지난해 신용카드 이용액 x 5%)] x 10%

 

공제한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 7000~ 1억 2000만 원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이상 200만 원

 

2. 연금저축과 IRP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시 300만 원)

*만 50세 이상의 경우 22년까지 연금저축 공제 한도 600만 원

+ IRP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5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주의: 중도 인출이 거의 불가능한 묶이는 돈

 

3. 중고차 구매 금액 10% 소득공제

 

4. 월세 공제 (조건부 세액공제, 소득공제 모두 가능)

5500만 원 이하 12% / 5500 ~ 7000만 원 이하 10%

 

*월세 세액공제 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일 것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것

- 국민 규모 주택이거나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것

- 전입신고 및 월세 납입 증명서 제출

→연간 월세 납부액과 750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

 

※세액 계산 흐름

1. 연봉 - 비과세 소득 = 총급여액

2. 총급여액 - 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3. 근로 소득 금액 - 인적 공제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공제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기납부 세액 = 최종 금액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 체납액 1조 29억

개인 최고액 4483억 원, 법인 최고액 292억 원

*어떻게 개인이 법인보다 많고, 개인이 어떻게 4483억?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출금금지 및 한국 신용 정보원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

은닉재산 신고 시 징수금의 15% (내년 20%로 인상)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냥 감옥 보내야 돼요 연봉 평균 잡아서 5천만 원에 1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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