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도금기본서류1 청약을 위한 세대주 분리하기 - 형제 밑으로 전입 (정부24) 세대주 변경 - 오프라인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본인 도장과 신분증 지참하면 변경 가능 하지만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일 때문에 평일에 주민센터 불가능할 경우 인터넷으로 세대주 변경, 분리하기가 가능한데 일단 정부24를 방문해주세요. 정부24 이동하기 청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 세대주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청약을 위해서 별도 월세 등을 구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형제 밑으로 들어가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친형 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이는 현장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내일 청약 주관사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알아본 결과 무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이 직계존속으로만 판단을 .. 2022.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