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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임금명세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명세서 양식을 검색해보니 일반 회사용 밖에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만든 편의점용(시급으로 계산) 임금명세서를 제공해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양식도 바로 공유드립니다.
해당 근무자의 시급과 총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지급액이 계산되도록 설정해놓았어요
근무자가 여럿일 경우 탭 복사를 통해 만들어 두시면 좋고
교부 방법은 작성해서 캡처 후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부 확인서 탭에서 어떤 근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교부했다.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계산방법에는 점포의 급여 계산 특수 조건이 있다면 기록해두면 됩니다.
예로 들어, 3개월의 수습기간에는 90%의 임금만 지급한다.
연장 근무의 경우 50%의 가산 임금을 지급한다 등
편의점용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니 필히 발행해주시고
기재 사항 중 일부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있으니
각 점포만의 계산 방법을 상세히 기재하여 제공해주세요
점점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네요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된다는 것 외에는
평생 도움이 안 되는 정부;;
더럽고 치사하지만 어쩌겠어요 의무화라고 하니
과태료가 무서워서라도 해야죠..
상사한테 욕먹어도 직장인이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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