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편의점 원가 DC상품으로
매장 마진율 올리기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편의점 행사상품에는 원가 DC 상품과
가맹본부 판촉비로 판매 시 회사에서 +1 상품의 원가를
보상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1, 2+1 행사를 진행해도
경영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는데
우리는 원가 DC상품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편의점 계약 시 7:3으로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에서
경영주가 7, 회사가 3을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일평균 100만 원 매출을 일으킨다고 가정할 경우
한 달의 경우 3,100만 원의 매출이고
평균 25~30%의 이익률을 기록하니
한 달 매출총이익의 경우 775~930만 원이
이 중에서 7을 경영주가 가지고 가니
543~651만 원 가지고 갑니다.
25% = 7,750,000원
26% = 8,060,000원 (300,000원 차이)
27% = 8,370,000 (310,000원 차이)
회사 지분 제외 시
25% = 5,425,000원
26% = 5,642,000원 (217,000원 차이)
27% = 5,859,000원 (217,000원 차이)
1%의 차이가 경영주가 가지고 가는 돈을 217,000원이나 올려주는데요
매출을 올리고 싶다고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원가를 낮춰서 매출 총이익률을 높여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셔야 할게 원가 DC 상품입니다!
원가 DC 상품중에서도 유통기한이 큰 음료를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HEYROO 탄산수가 6월 1+1 상품이고
원가 DC로 마진율이 10% → 20%로 하락한 상태인데
7월에 미행사 제품이라고 가정할 경우
유효기간이 200일이니까
대략 3~4개월치 판매 치를 가정하여
물건을 발주해놓는 겁니다.
기존 미행사시 HEYROO탄산수가 1,000원 매가에 900원이 원가였다면
6월 원가 DC 기간 때 미리 발주해놓고 7월 미행사 때 판매한다면
1,000원 매가는 그대로인데 800원의 원가로
이익은 100원에서 200원으로 뛰는 겁니다.
3~4개월 정도 판매 물량만큼 발주를 해놓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
행사였던 6월의 매출수량 기준이 아닌
행사가 아니었던 달의 매출수량을 기준으로 3~4개월입니다.
행사가 빠지면 판매량도 빠지는데
행사하는 달을 기준으로 발주를 할 경우
3~4개월치가 아닌 9~10개월치를 발주해버린 거죠
장사도 공부가 필수입니다!
매출액에만 민감해지지 마시고
이익률에 신경 쓰시면
나보다 높은 매출을 내고 있는 점포보다
수익을 더 벌어갈 수 있습니다!
뜬금없지만 어제 와이파이 공유기 ipTIME 오면서
함께 왔던 탑툰 무료 상품권!
혹시 쓰시는 분 있을까 하여 올립니다!
곰표 맥주가 풀린다면 매출에 큰 도움이 될 텐데
5일 정도 발주가 풀린 다음
다시 잠겨버린 곰표 맥주
나와 고객님은 널 원한단다 곰표야
제발 다시 와주렴
그럼 오늘은 원가 DC상품으로
수익 올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찾아가는 편의점 CU데프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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