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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2

청약을 위한 세대주 분리하기 - 형제 밑으로 전입 (정부24) 세대주 변경 - 오프라인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본인 도장과 신분증 지참하면 변경 가능 하지만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일 때문에 평일에 주민센터 불가능할 경우 인터넷으로 세대주 변경, 분리하기가 가능한데 일단 정부24를 방문해주세요. 정부24 이동하기 청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 세대주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청약을 위해서 별도 월세 등을 구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형제 밑으로 들어가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친형 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이는 현장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내일 청약 주관사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알아본 결과 무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이 직계존속으로만 판단을 .. 2022. 3. 24.
아파트 청약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초보편) 오늘은 청약 당첨을 통해 알게 된 점들을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청약 당첨되기 전에 정말 하나도 몰랐는데, 알아보려고 이것저것 포스팅도 봤는데 어려워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던가요? 청약이 당첨되면서 이래저래 상담받아보고 하면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약이 되면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그 계약금 또한 층수마다 금액이 달라 층수가 확정된 다음 금액이 확정된다. 저의 경우 36층이 당첨되어, 총가격은 572,700,000원 계약금은 10%니까 57,270,0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깡통 차를 살 때의 가격이고 옵션이 들어가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선 계약금 넣을 때 같이 넣어야 하.. 2021.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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